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학생 → 타대학 학점교류 신청안내
 

일 정 기 간 주 요 내 용
학점교류 지원자격
1. 우리 대학 학점교류 시행세칙 상 지원자격
  우리대학에서 1학년(2학기) 이상 수료 하고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
  징계받은 사실이 없고 이수한 성적의 누적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단, 신청학기 휴학생 및 졸업대상자(조기졸업학기 및 4학년 2학기부터),
        학업연장자, 졸업유보생 신청 불가능
 
2. 교류대학별 지원 자격 및 신청인원 
 가. 신청인원
    - 학점교류 대학별 3명만 가능
    - 제2캠퍼스가 있는 경우 각 캠퍼스별 3명 가능

 나. 고려대학교, 건국대학교, 중앙대학교
    - 2학년(4학기) 이상 수료하고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
      징계받은 사실이 없고 이수한 성적의 누적평균평점이 3.0 이상인자

※ 지원자격을 갖춘 지원자 중 성적순으로 추천(학기별성적조회표 기준)
※ 한 학기에 두 개 이상의 타 대학교 학점교류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음
수학기간 및 이수학점 범위 1. 일반대학
   가. 정규학기 : 최대 2학기(1년)
                     
: 학기 당 20학점 이내
   나. 계절학기 : 횟수 제한 없음
                     : 학기 당 6학점 이내

2. 경인지역대학,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가. 정규학기/계절학기 : 학기 당 6학점 이내
          (졸업 시까지 21학점을 초과하지 못함)

※본교 수강신청 학점과 학점교류교 수강신청 학점의 합계가
   한양대학교 최소·최대 수강신청 학점을 준수 해야 함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 불가
(단,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지능형로봇학과' 과목 이수의 경우 대학, 학과의 판단을 거쳐 전공학점으로 인정여부 신청 가능)
학점교류신청 및 서류제출 학점교류 희망대학별로
기간이 다름
1. 교류대학 협정 체결 대학 목록 ☜ 자세히보기 [클릭]
 가. 일반대학 학점교류 : 27개 대학
 나. 경인지역대학 학점교류 : 30개 대학
 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학점교류 : 6 대학
 라. 한양사이버대학교

2. 제출서류
 가. 학점교류신청서 및 지도교수추천서 1부 ☜ 신청서 다운 
 나. 학기별성적조회표 1부
   (학기별성적조회출력방법 : HY-in로그인→MY홈→성적→성적/졸업사정조회
      →학기별성적조회→학기별성적)

3. 제출방법 : 본관3층 학사운영팀 방문제출 (공지된 기한엄수)

※ 아래의 대학별 학점교류 수강 안내문 게시판을 참고 바랍니다.
※ 파일 다운이 어려운 경우 학사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파일 다운 가능합니다.
수강 가능 과목  교류대학에서 개설한 전체 교과목을 대상으로 하며,
 교류대학의 수강 규정에 따라서 과목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대학별 학점교류 수강안내문 게시판 참조
수강신청

등록금 납부
학점교류 대학별로
기간이 다름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는 대학별 학점교류 수강안내문 게시판 참조
 *정규학기 : 별도 납부 없음
 *계절학기 : 학점교류 희망 대학에 직접 납부
                 (해당 대학에서 지정한 납부 기간 및 방법 준수)
성적처리 학점교류 대학
학기 종료 후
 (1) 학점교류 대학에서 성적처리가 종료된 후 우리대학에 성적이 도착하면
     접수받아 일괄 처리 → 최종성적증명서에서 확인가능
 (2) 학점교류 성적처리는 교류대학 수강학점과 동일한 학점수로 인정하며 본인의 전공과목이나 교양을 수강하였어도 '일반선택'으로 표시되며 졸업학점에만 포함됩니다.
▪ 교류대학에서 받은 성적이 60점(각대학에서 절대/상대 평가환산된 최종점수) 이상일 때 Pass로 인정되며 성적표에 이수과목(학점교류) 및 Pass / Fail로 표시됩니다.
학점교류 성적처리는 졸업학점에는 포함되나 평균평점은 가산되지 않습니다. (성적상승 재수강불가)
    - 성적증명서 표기 예시
학점교류
신청취소
부득이한 사유로 학점교류 신청을 취소하게 될 경우, 반드시 학사팀에 연락 후
학점교류 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사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학점교류 포기 신청서 다운로드)
<학점교류 주의사항> 교외 활동을 통해 학점 인정을 받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학점의 인정" 및 학칙 제39조 4항에 의거, 교외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 졸업학점의 1/2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금학기 학점교류를 통해 본인의 졸업학점의 1/2을 초과하여 외부 학점을 취득하게 되는 학생은 학점교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외부 학점 : 교환학생, 자비연수, 학점교류 등을 통해 학교 외부에서 수강한 부분을 학점인정 받은 경우, 인턴쉽을 통해 취득한 학점 등
                       한양대학교 내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모든 학점을 의미 합니다.
  ※ 학점교류 희망 학생은 위 공지를 숙지하시고, 문의 사항은 학사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교육혁신처 학사운영팀(본관3층) 
신청문의 ☎ 031-400-4216 / 성적문의 ☎ 031-400-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