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학생 → 타대학 학점교류 신청안내
 

일 정 기 간 주 요 내 용
학점교류 지원자격
1. 우리 대학 학점교류 시행세칙 상 지원자격
  우리대학에서 1학년(2학기) 이상 수료 하고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
  징계받은 사실이 없고 이수한 성적의 누적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단, 신청학기 휴학생 및 졸업대상자(조기졸업학기 및 4학년 2학기부터),
        학업연장자, 졸업유보생 신청 불가능
 
2. 교류대학별 지원 자격 및 신청인원 
 가. 신청인원
    - 학점교류 대학별 3명만 가능
    - 제2캠퍼스가 있는 경우 각 캠퍼스별 3명 가능

 나. 고려대학교, 건국대학교, 중앙대학교
    - 2학년(4학기) 이상 수료하고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
      징계받은 사실이 없고 이수한 성적의 누적평균평점이 3.0 이상인자

※ 지원자격을 갖춘 지원자 중 성적순으로 추천(학기별성적조회표 기준)
※ 한 학기에 두 개 이상의 타 대학교 학점교류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음
수학기간 및 이수학점 범위 1. 일반대학
   가. 정규학기 : 최대 2학기(1년)
                     
: 학기 당 20학점 이내
   나. 계절학기 : 횟수 제한 없음
                     : 학기 당 6학점 이내

2. 경인지역대학,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가. 정규학기/계절학기 : 학기 당 6학점 이내
          (졸업 시까지 21학점을 초과하지 못함)

※본교 수강신청 학점과 학점교류교 수강신청 학점의 합계가
   한양대학교 최소·최대 수강신청 학점을 준수 해야 함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 불가
(단,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지능형로봇학과' 과목 이수의 경우 대학, 학과의 판단을 거쳐 전공학점으로 인정여부 신청 가능)
학점교류신청 및 서류제출 학점교류 희망대학별로
기간이 다름
1. 교류대학 협정 체결 대학 목록 ☜ 자세히보기 [클릭]
 가. 일반대학 학점교류 : 27개 대학
 나. 경인지역대학 학점교류 : 30개 대학
 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학점교류 : 6 대학
 라. 한양사이버대학교

2. 제출서류
 가. 학점교류신청서 및 지도교수추천서 1부 ☜ 신청서 다운 
 나. 학기별성적조회표 1부
   (학기별성적조회출력방법 : HY-in로그인→MY홈→성적→성적/졸업사정조회
      →학기별성적조회→학기별성적)

3. 제출방법 : 본관3층 학사운영팀 방문제출 (공지된 기한엄수)

※ 아래의 대학별 학점교류 수강 안내문 게시판을 참고 바랍니다.
※ 파일 다운이 어려운 경우 학사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파일 다운 가능합니다.
All 1391 Count
Common board list
List of message board contents
수강 가능 과목  교류대학에서 개설한 전체 교과목을 대상으로 하며,
 교류대학의 수강 규정에 따라서 과목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대학별 학점교류 수강안내문 게시판 참조
수강신청

등록금 납부
학점교류 대학별로
기간이 다름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는 대학별 학점교류 수강안내문 게시판 참조
 *정규학기 : 별도 납부 없음
 *계절학기 : 학점교류 희망 대학에 직접 납부
                 (해당 대학에서 지정한 납부 기간 및 방법 준수)
성적처리 학점교류 대학
학기 종료 후
 (1) 학점교류 대학에서 성적처리가 종료된 후 우리대학에 성적이 도착하면
     접수받아 일괄 처리 → 최종성적증명서에서 확인가능
 (2) 학점교류 성적처리는 교류대학 수강학점과 동일한 학점수로 인정하며 본인의 전공과목이나 교양을 수강하였어도 '일반선택'으로 표시되며 졸업학점에만 포함됩니다.
▪ 교류대학에서 받은 성적이 60점(각대학에서 절대/상대 평가환산된 최종점수) 이상일 때 Pass로 인정되며 성적표에 이수과목(학점교류) 및 Pass / Fail로 표시됩니다.
학점교류 성적처리는 졸업학점에는 포함되나 평균평점은 가산되지 않습니다. (성적상승 재수강불가)
    - 성적증명서 표기 예시
학점교류
신청취소
부득이한 사유로 학점교류 신청을 취소하게 될 경우, 반드시 학사팀에 연락 후
학점교류 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사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학점교류 포기 신청서 다운로드)
<학점교류 주의사항> 교외 활동을 통해 학점 인정을 받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학점의 인정" 및 학칙 제39조 4항에 의거, 교외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 졸업학점의 1/2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금학기 학점교류를 통해 본인의 졸업학점의 1/2을 초과하여 외부 학점을 취득하게 되는 학생은 학점교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외부 학점 : 교환학생, 자비연수, 학점교류 등을 통해 학교 외부에서 수강한 부분을 학점인정 받은 경우, 인턴쉽을 통해 취득한 학점 등
                       한양대학교 내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모든 학점을 의미 합니다.
  ※ 학점교류 희망 학생은 위 공지를 숙지하시고, 문의 사항은 학사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교육혁신처 학사운영팀(본관3층) 
신청문의 ☎ 031-400-4216 / 성적문의 ☎ 031-400-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