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취득 과목(F학점 과목)의 수강요령

● 미취득한(F학점) 필수과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학년에 해당 학년 과목보다 우선하 여 재수강하도록 한다.(학칙 시행세칙Ⅰ, 제6조) 시간표는 서로 인접한 학년의 필수 과목이 시간상으 로 중복되지 않도록 편성되므로 위와 같이 재수강하면 졸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다음 학년에 우선 재수강하지 않으면 4학년에 필수과목과 시간표가 중복되어 졸업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 다.

● 미취득한 2004학년도 이전의 "(대학 공통)교양필수" 과목에 대해서는 대치과목 일람표(물리,화학,생물학 및 실험과목)에 지정 된 것과같이 반드시 대치과목을 이수하거나 하계 계절학기에 미취득한 해당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공학대학, 과학기술대학의 일반물리학(1)(2), 일반화학(1)(2), 일반생물학(1)(2), 일반물리학실험(1)(2), 일반화학실험(1)(2), 일반생물학실험(1)(2)의 대치과목 및 학점처리 방법은 대치과목 일람표와 같다. 1992년 이전 교육과정에 의한 과목일 경우 "국어→국어와작문→말과 글" 처럼 대치과목을 소급하여 이수하여야 한다.(즉 "국어"의 미취득자는 현재 존속하는 대치과목인 "말과글"을 이수)

● 구 교육과정으로 대치과목을 수강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즉, '말과글'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구 교육과정인 '국어와작문'을 이수한 경우에 상이한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만 인정될 뿐이며 반드 시 말과글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 자과 교과과정상에 교양필수나 전공필수이었던 과목일 경우

● 만약 그 과목이 현행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폐강되었다면 그 과목은 수강하지 않아도 된다. 즉 폐강되었으나 대치과목이 지정되지 않은 필수과목의 경우 더 이상 수강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졸업에 지장이 없도록 미취득 학점수에 해당하는 학점을 더 이수하면 된다.(97년 이후에는 전공 필수과목이 폐강된 경우에 대치과목을 지정하지 않음)
● 만약 그 과목이 현행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존속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과목을 이수해야 한 다. (과목구분이 선택으로 바뀐 경우라도 필수로서 이수하여야 함)
● 위에서 폐강교과목이란 자과의 교육과정에서 없어진 과목을 뜻한다.(즉 자과에서 없어진 과목이 타과에 있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경우에는 폐강교과목에 해당하는 것이다)

● 기타 미취득 교과목(교양, 전공의 선택과목이었던 과목)의 경우는 그 과목을 다시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면 되며 과목수와 학점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미취득 과목을 재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성적처리는 상위 성적을 취득한 학기에 이루어지며 이수구분 및 핵심교양영역은 성적상승 재수강 전의 이수구분 및 핵심교양영역으로 처리됩니다.(다중전공의 경우 미취득 과목의 재수강의 이수구분은 성적상승이 된 학기의 이수구분으로 처리됨) 단, 처음 취득한 F(50점)과목을 성적상승 재수강으로 F(55점)로 받았을 경우, 2014년도 부터 'F'가 표기되기 때문에 후에 받은 성적은 표기도 되며 평점에도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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