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과 교육과정 개편 기본방향 수립

  가. 단과대학에서는 한양대학교 교육과정의 전체 방향성을 이해하고, 교육과정 개편지침에 맞추어 단과대학/과별 교육과정 개편의 기본방향과 전략 수립

  나. 기업체(산업체) 및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학문분야별 공인 인증기관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 수립

  다. 지난 2009-2012 교육과정 운영 경험에 비추어 문제점과 대안 마련

 

 

2. 학과 교육과정 편성 지침

  가. 등재 가능학점 총괄표 준수 : 학과별 등재 가능학점 총괄표를 참고하여 등재 가능 범위 이내로 전공기초 및 전공교과목을 편성한다.

  나. 1학년 기초교육과정 편성

     - 학교에서 정책적으로 지정한 기초필수 교과목으로 2013-2016 교육과정 1학년 기초 교육 교과목으로 개설해야 하는 과목이다. 각 대학(학부)별 교육과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한 후 교무입학처로 통보하고 관장학과에서 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강학기를 조정한 후 교무입학처에서 일괄 편성한다.

    - 대상 교과목 : ‘대학생활과 비전설계’, ‘창의적영어읽기-초급’, ‘창의적영어읽기-중급’, ‘창의적영어읽기-고급’, ‘영어커뮤니케이션1-초급’, ‘영어커뮤니케이션1-중급’, ‘영어커뮤니케이션1-고급’, ‘영어커뮤니케이션2-초급’, ‘영어커뮤니케이션2-중급’, ‘영어커뮤니케이션2-고급’

  다. 단과대학 공통기초택필 설강과목 선정 및 통보

    - 관장학과의 과목 운영상 이수학기 조정이 필요하므로 지정과목과 지정학기에 관한 결 정사항을 학사팀으로 통보하고 교무입학처에서 일괄 편성한다.

    - 단과대학별로 학과에 공동 개설되는 대학 공동 설강과목은 3개의 과목 POOL내에서 2 과목을 지정 개설한다

    - 대상 교과목 : ‘말과글’, ‘과학기술의철학적이해’, ‘초급중국어1’

  라. 각 학부별 전공기초 과목 편성

    - 전공학부만 기초택필로 구성 가능하고 통합학부 및 학과(1-4학년 교육과정 운영 학부/ 학과)는 기초필수로 구성한다.

    - 관장학과의 과목 운영상 이수학기 조정이 필요하므로 지정과목과 지정학기에 관한 결정사항을 학사팀으로 통보

    - 개설학점 : 학과 자체적으로 전공기초 성격인 교과목을 기초필수로 개설하고 대학에 공통적으로 필요하거나 단과대학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전략적인 교과목 1~2개를 단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선정하여 모든 학과에 개설

    - 컴퓨터 관련 강좌는 전 대학에 핵심교양 또는 일반교양으로 개설되고 이공계(공학대 학, 과학기술대학)에 한해 의무개설(‘C프로그래밍’) 또는 선택 개설할 수 있다.

  마. 전공교육과정 편성

    ① 전공기초(Basic) 교과목은 주로 1학년에 기초필수로 편성하며, 3,4학년에는 편성할 수 없다. 전공필수(Compulsory)교과목은 전공 교과목 중 반드시 이수해야할 교과목을 2,3,4학년에 편성 가능하다. 전공핵심(Core) 교과목은 1,2,3학년에 편성 가능하다. 전공심화(Advanced) 교과목은 3,4학년에 편성 가능하다.

    ② 전공기초 편성 시, 기초택필 이수구분은 전공학부에서만 편성 가능하며, 그 외 통합 학부 및 학과(1-4학년 교육과정 운영 학부/학과)에서는 기초필수 이수구분만 편성 가 능하다.

    ③ 전공필수 편성시 각 대학(학과)별 지정된 학점(0~12학점이하)내에서 편성한다.

    ④  4학년 교육과정 편성시 4학년 자신의 경력비젼을 달성할 수 있는 준비기로서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촉진할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면 대 학원 준비, 전공별 취업준비, 취업(인턴쉽), 고시준비, 기타 다른 자격고시 준비, 부전공 완성, 다중전공 완성 등과 같은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한다.

    ⑤ 학기에 따라 개설되는 전공 이수구분이 편중되지 않도록 전공핵심 및 전공심화 교과 목 모두 1학기와 2학기에 균등히 배분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3. 학과 교육과정 개편 지침

  가. 학과 교육과정 개편 시기

    1) 정기개편 : 4년 주기로 시행

    2) 수시개편 : 1학기 주기로 시행 (3월, 9월)

  나. 학과 교과목 신설 및 폐지

    1) 교과목 신설 권장 : 2013-2016 교육과정 개편 기본 방향 및 사회 변화로 인한 교과목 개발은 적극 권장되나, 학과별 등재 가능학점 지침에 부합되어야 한다.

    2) 학수번호 배정 원칙

       - 전공 교과목명과 학수번호는 1:1 연결 원칙에 따라, 기존 개설이력이 있는 교과목명은 해당 학수번호가 부여된다.

    3) 학점-강의-실습시간 원칙

     - 전공 교과목은 3학점 개설이 원칙이며, “학점수=수업시수(강의시수+실습시수)”가 원칙이다. 단, 실습시간의 50% 인정 대학의 경우 “학점수=수업시수(강의시수+실습시수1/2)”원칙이 적용된다.

     - 전공 교과목의 기본 학점-강의-실습시간은 3-3-0 이다.

      - 실습시간 50% 인정 대학 : 공학대학, 과학기술대학, 약학대학, 기초ㆍ융합교육원(컴퓨터교육 위원회)

    4) 등재 후 교과목 개요서 입력 : 관장학과에서는 학수번호가 부여된 신규 교과목에 대한 국문 및 영문 교과목 개요서를 시스템에 입력한다.

    5) 유사 신규교과목 신설 불가 : 성적상승재수강 불가, 유사과목 수강 조장 우려 등의 이유로 기존 교과목과 교육내용 상 차이가 없는 교과목은 신설 대상에서 제외한다.

    6) 개설 실적 낮은 교과목 폐지 : 2009-2012 교육과정 교과목 중 개설횟수가 2회 이하 교과목은 폐지한다. (2011년 이후 신설 교과목은 대상에서 제외)

    7) 추가 폐지 대상 교과목 :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교과목, 교강사 수급이 불가능한 교과목, 폐강대상에 빈번이 포함 되는 교과목은 폐지 대상이다.

    8) 필수 교과목 폐지 불가 : 기초필수 등 필수 교과목은 해당 학기 개설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없다.

  다. 학과 교과목명 변경

    1) 교과목명 변경

     - 전공 교과목명과 학수번호는 1:1 연결 원칙에 따라, 기존 개설이력이 있는 교과목명은 해당 학수번호가 부여된다.

     - 2013-2016 교육과정 개편 기본 방향 및 사회 변화로 인한 교과목명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각 학과별 교육과정위원회에서 결정한 후 교무입학처로 요청할 수 있다.

    2) 그 외 교과목 정보 변경 : 학과 내에서 개설 이력이 있는 교과목의 학년, 학기, 과목 구분, 학점-강의-실습시간 변경은 재학생의 수강/졸업계획에 혼란과 차질을 빚을 수 있으므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할 수 없다.

    3) 수시개편 시 교과목 정보 변경 : 개설 이력이 있는 교과목의 기존 교과목 정보를 변경하는 것은 수시개편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