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강연강좌내규
제1조 (정의 및 목적)
이 내규는 우리대학의 정체성 확립, 교육이념, 교육목표, Vision 실현 또는 외부와의 협약에 의하여 외부 인사 초청한 강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 대상)
학부의 교양교과를 담당하는 전임교원에 한하여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신청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목은 신청할 수 없다.
① 실험, 실습, 실기로만 진행하는 강좌
② 최근 1년 이내의 강의평가 등급이 B등급 이하인 과목
제4조(강좌 신청)
매학기 주별 초청예정자와 강의내용이 기재된 수업계획서를 수강신청 2주전에 소속 대학을 경유하여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강좌 승인)
교무처장은 과목의 성격, 기존과목과의 중복여부, 예산운영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 (주관 교수)
강좌의 운영을 위해 주관교수를 두며, 주관교수는 과목의 개발자 또는 교무처에서 지정한 전임교원으로 한다.
제7조 (강좌 지원)
초청강연 강좌에 대해서는 교원의 기준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총장이 정하는 일정액의 강좌관리비와 초청인사의 유형에 따라 특강료를 지급한다. (단, 수강인원 300명 이상인 강좌에 대하여 주관교수 수업시수의 50%를 인정한다.)
제8조 (성적 평가)
상대평가 원칙이나 수강인원이 초대단위로 운영되는 강좌 또는 등급평가가 불가능한 과목의 경우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Pass/Fail로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처장이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