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료시급내규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본교 직제규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교원의 강의료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초과강의료 : 책임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한 전임교원 등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2. 시간강의료 : 시간강사와 기타교원 등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3. 대단위 강의료 : 수강인원이 일정 인원 이상인 강좌에 대하여 수강인원별로 강사료 지급배율을 달리 적용하여 지급하는 강의료
4. 특수강좌 강의료 : 영어전용강좌 등 일반 강좌와는 달리 특별한 형태로 수업을 운영하는 강좌에 대해 지급하는 강의료로 기본강의료에 일정 배율을 곱하거나 정액으로 지급하는 강의료
제3조 (강의료 지급)
① 전임교원이 책임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강의료를 지급한다
(단, 의과대학 임상의학교실 전임교원이 대학원강의를 담당한 경우 담당시간에 대해 강의료를 지급한다.)
②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의 적용 순서는 학부→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순으로 적용한다.
③ 시간강사 및 기타교원의 강의료는 위촉한 기간 내에 실제로 강의한 시간에 대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하며, 각 교원별로 지정된 최고 담당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강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교 원 구 분 | 강의료지급기준 (적용단가) |
시간제한 | 주당 최대강의시간 (강의제한시간) |
|
---|---|---|---|---|
전임교원 | 전임초과료(6시간) 외국인교수초과료(9시간) |
책임강의시수+6시간 | ||
교육전담교원+교양외국어전담 | 전임초과료 | 1.교육전담(내국인)=책임강의시수(12) +3시간 2. 교육전담(외국인)=책임강의시수(9)+3시간 3.교양외국어전담=책임강의시수(12)+@ |
||
시간강사 | 시간강사료 | ○ | 9시간(교양포함12시간) | |
기타교원 | 전문연구원+Post Doc | 시간강의료 | ○ | 3시간 |
명예교수 | 시간강의료 | ○ | 9시간 | |
석좌교수 | 임용조건에 따름 | ○ | 9시간 | |
객원교수 | 임용조건에 따름 | ○ | 최대 9시간 | |
특임교수 | 시간강의료 | ○ | 최대 9시간 | |
대우교수 | 시간강의료 | ○ | 최대 9시간 | |
연구교원 | 시간강의료 | ○ | 최대 9시간 | |
외래교수 | 시간강의료 | ○ | 최대 9시간 | |
겸임교수 | 시간강의료 | ○ | 최대 9시간 |
제4조 (대단위 강의료 지급)
① 수강인원이 일정인원 이상인 강좌의 강의료는 기본강의료에 일정배율을 곱하여 지급하되 수강인원 및 지급배율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② 대단위강의료는 <별표 1>의 적용단가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수강인원 | 배 율 | 수강인원 | 배 율 |
---|---|---|---|
100명이하 | 1.0배 | 151명 - 160명 | 1.6배 |
101명 - 110명 | 1.1배 | 161명 - 170명 | 1.7배 |
111명 - 120명 | 1.2배 | 171명 - 180명 | 1.8배 |
121명 - 130명 | 1.3배 | 181명 - 190명 | 1.9배 |
131명 - 140명 | 1.4배 | 191명이상 | 2.0배 |
141명 - 150명 | 1.5배 | - | - |
제5조 (강좌관리비 지급)
① 초청강연강좌는 주관교수의 강의담당시간에서 제외하고 일정액의 강사섭외비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강좌관리비를 매 학기초에 지급한다.
② 영어전용강좌는 각 교원의 담당시간에 따른 기본강의료를 지급하고,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강좌관리비를 매 학기 말에 지급한다.
③ 사회봉사과목에 대한 강의료는 지급하지 않으며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강좌관리비를 매 학기 말에 지급한다.
강좌관리비 지급강좌 | 지급액 |
---|---|
초청강연 강좌 | 500,000 |
영어전용 강좌 | 800,000-1,200,000 |
사회봉사 강좌 | 240,000 |
새내기세미나 | 240,000 |
제6조 (기본 강의료책정)
① 기본강의료는 매년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현행 기본강의료는 <별표4, 별표4-1>와 같다.
구 분 | 적용조직 | 현 기 준 | 비 고 |
---|---|---|---|
전임초과료 | 학부/대학원 | 25,000 | |
야간 학부 | 28,000 | ||
특수대학원 | 57,000 | ||
시간강사료 | 학부/대학원 | 50,000 | |
특수대학원 | 52,000 | ||
기타교원강사료 | 학부/대학원 | 55,000 | |
특수대학원 | 55,000 |
제8조 (계절학기 강의료)
① 계절학기 강의료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계절학기 강좌의 대단위 강의료 지급 배율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직위 | 강의료 | 비고 |
---|---|---|
전임교원 | 60,000 | |
비전임교원 | 55,000 | |
실습조교 | 24,000 |
제9조 (기타사항)
기타 이 내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변경 내규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변경 내규는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변경 내규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변경 내규는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변경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변경 내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