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본교 직제규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교원의 강의료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초과강의료 : 책임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한 전임교원 등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2. 시간강의료 : 시간강사와 기타교원 등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3. 대단위 강의료 : 수강인원이 일정 인원 이상인 강좌에 대하여 수강인원별로 강사료 지급배율을 달리 적용하여 지급하는 강의료

4. 특수강좌 강의료 : 영어전용강좌 등 일반 강좌와는 달리 특별한 형태로 수업을 운영하는 강좌에 대해 지급하는 강의료로 기본강의료에 일정 배율을 곱하거나 정액으로 지급하는 강의료


제3조 (강의료 지급)

① 전임교원이 책임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강의료를 지급한다
    (단, 의과대학 임상의학교실 전임교원이 대학원강의를 담당한 경우 담당시간에 대해 강의료를 지급한다.)
②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의 적용 순서는 학부→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순으로 적용한다.

③ 시간강사 및 기타교원의 강의료는 위촉한 기간 내에 실제로 강의한 시간에 대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하며, 각 교원별로 지정된 최고 담당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강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표 1> 각 교원별 강의료 지급기준 및 강의제한시간

교 원 구 분 강의료지급기준
(적용단가)
시간제한 주당 최대강의시간
(강의제한시간)
전임교원 전임초과료(6시간)
외국인교수초과료(9시간)
  책임강의시수+6시간
교육전담교원+교양외국어전담 전임초과료   1.교육전담(내국인)=책임강의시수(12) +3시간
2. 교육전담(외국인)=책임강의시수(9)+3시간
3.교양외국어전담=책임강의시수(12)+@
시간강사 시간강사료 9시간(교양포함12시간)
기타교원 전문연구원+Post Doc 시간강의료 3시간
명예교수 시간강의료 9시간
석좌교수 임용조건에 따름 9시간
객원교수 임용조건에 따름 최대 9시간
특임교수 시간강의료 최대 9시간
대우교수 시간강의료 최대 9시간
연구교원 시간강의료 최대 9시간
외래교수 시간강의료 최대 9시간
겸임교수 시간강의료 최대 9시간


 

제4조 (대단위 강의료 지급)
 

① 수강인원이 일정인원 이상인 강좌의 강의료는 기본강의료에 일정배율을 곱하여 지급하되 수강인원 및 지급배율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② 대단위강의료는 <별표 1>의 적용단가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별표 2 > 대단위 강의료 지급배율(정규학기/계절학기 동일기준)

수강인원 배 율 수강인원 배 율
100명이하 1.0배 151명 - 160명 1.6배
101명 - 110명 1.1배 161명 - 170명 1.7배
111명 - 120명 1.2배 171명 - 180명 1.8배
121명 - 130명 1.3배 181명 - 190명 1.9배
131명 - 140명 1.4배 191명이상 2.0배
141명 - 150명 1.5배 - -



 

제5조 (강좌관리비 지급)

① 초청강연강좌는 주관교수의 강의담당시간에서 제외하고 일정액의 강사섭외비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강좌관리비를 매 학기초에 지급한다.

② 영어전용강좌는 각 교원의 담당시간에 따른 기본강의료를 지급하고,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강좌관리비를 매 학기 말에 지급한다.

③ 사회봉사과목에 대한 강의료는 지급하지 않으며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강좌관리비를 매 학기 말에 지급한다.

 

<별표 3> 강좌관리비 지급 기준

강좌관리비 지급강좌 지급액
초청강연 강좌 500,000
영어전용 강좌 800,000-1,200,000
사회봉사 강좌 240,000
새내기세미나 240,000


 

제6조 (기본 강의료책정)

① 기본강의료는 매년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현행 기본강의료는 <별표4, 별표4-1>와 같다.

 

<별표 4> 현행 강의료

구 분 적용조직 현 기 준 비 고
전임초과료 학부/대학원 25,000  
야간 학부 28,000  
특수대학원 57,000  
시간강사료 학부/대학원 50,000  
특수대학원 52,000  
기타교원강사료 학부/대학원 55,000  
특수대학원 55,000  


 

제8조 (계절학기 강의료)

① 계절학기 강의료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계절학기 강좌의 대단위 강의료 지급 배율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 계절학기 강사료

직위 강의료 비고
전임교원 60,000  
비전임교원 55,000  
실습조교 24,000  


 

제9조 (기타사항)

기타 이 내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변경 내규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변경 내규는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변경 내규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변경 내규는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변경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변경 내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