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학 안내

 

1) 휴학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등교할 수 없을 때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휴학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소속대학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습니다. 1회의 휴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재학 중 휴학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학기간을 예외로 인정하는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2023학번부터 질병, 입대 또는 외국인 유학생의 어학기준 미충족의 사유를 제외한 입학 후 첫번 째 학기와 두 번째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입학 후 두 번째 학기에 휴학 가능)
 

2) 신청 절차

 
HY-in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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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학적변동
> ‘휴학’
메뉴선택
신청 내역
입력 및 저장
(출력)
신청서와
관련 서류
행정팀에 제출
포탈에서
승인 여부
확인 (종료)
 

3) 일반 휴학 신청 기간

 
학기 신청 기간(시기) 비고
1학기 신청기간 1월초 공지 , 1월 중순 접수 현재학기 확인가기
2학기 신청기간 7월초 공지, 7월 중순 접수
지정기간 외 소속 단과대학에 문의 후 진행 하단 단과대학별 연락처 참고

4) 일반 휴학 이외 신청 기간

 
구분 신청 기간
일반 휴학 매 학기 정해진 기간(별도 공시)에 신청. 통상 1월과 7월
입대 휴학 정해진 기간 없이 필요할 때 신청 가능.
병가 휴학 개인 사유 발생시 별도 협의 후 신청
학업연장자 휴학 정규 휴학기간이 아닌 졸업식 이후 별도 기간에 신청. 통상 2월 말과 8월 말

5) 휴학 신청시 유의 사항 

 
휴학 신청 불가 대상 - 신입생은 질병, 입대 또는 외국인 유학생의 어학기준 미충족의 사유를 제외한, 입학 후 첫 번째 학기와 두 번째 학기 휴학이 불가능합니다. (2023학번부터 적용) 단,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입학 후 두 번째 학기에 휴학이 가능
- 개강 이후 7주가 되는 '학기인정기준일' 이후에는 질병 또는 입대 사유라 하더라도 휴학과 상관없이 성적이 나오고, 학기를 다닌 것으로 처리 됩니다.
- 4학년 졸업예정자는 최종학기 '학기인정기준일' 이후 휴학이 불가능합니다.
휴학 기간 연장 복학 신청을 먼저 하고 결재가 완료된 후 휴학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금 고지서 정식 신청기간에 신청을 한 경우 등록금 고지서가 생성되지 않으므로, 등록을 원하는 경우에는 단과대학 행정팀에 요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수강신청 수강신청 이후에 휴학한 학생이 휴학을 취소할 경우, 수강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2. 휴학의 종류

 
종류 사유 내용
일반 휴학 질병, 취업준비, 어학연수,
경제 사정 등
-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학. 부모님과 충분히 상의한 후 신청 요망
- 기본 1년(두 학기) 단위이며, 총 합산 3년(6학기)까지 신청 가능
입대 휴학 순수입대휴학(3년) - 재학생 상태에서 입대 휴학 신청
-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의 해당 학기에 복학 필
일반 입대휴학(3년) - 휴학 상태에서 입대휴학을 신청
-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의 해당 학기에 복학 필
특별휴학 학업연장미수강(6개월) - 학업연장자이면서 해당학기에 미필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유급휴학(6개월) - 학사경고로 인하여 강제유급 된 학생은 1회에한하여 한 학기 휴학을 실시
기타 휴학
(총장이 예외로 허가)
고시2차 준비 사유 - 사법시험, 군법무관임용고시, 5급 공채시험(행정직, 외무직, 기술직), 입법고시, 공인회계사 및 변리사 1차 시험에 합격한 학생에 한하여 소속대학장의 제청으로 1회 1년 휴학 허용
연수원 교육의 사유 - 고시 최종합격하여 연수 교육 및 재직 등의 사유로 소속대학장의 제청으로 1회 1년 휴학 기간 연장 허용
임신 출산의 사유 - 여학생의 임신 및 출산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휴학으로 1년 이내의 휴학 허용
(하단 별도 설명 참조)
창업 인정 사유 - 3년 이내 휴학 허용, 일반휴학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주관부서 : 창업교육센터 031-400-4961 https://eec.hanyang.ac.kr/ )
소속대학장 인정 사유 이 외에 소속대학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휴학 외에 1년 이내의 휴학 연장 가능. (6개월씩 사용시 최대 2회까지 가능)
학업연장자 휴학 일반 또는 특별휴학 졸업사정 및 학업연장자 처리가 필요하므로 정규 휴학기간이 아닌 졸업식 이후 별도의 기간에 신청 가능

3. 휴학 신청시 제출 서류

 
휴학 종류 HY-in 출력물 별도 제출 서류
일반 휴학 제출 서류 없음 제출 서류 없음
병가 휴학 병가휴학신청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입대 휴학 입대휴학신청서
(증빙 제출 방식에 따라 달라짐)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병무청 발행, 입영일 한달이내)
* 전산 신청시 첨부 제출할 경우 별도의 신청서 제출은 생략
특별 휴학 제출 서류 없음 제출 서류 없음
고시2차 휴학 휴학 신청서 사유 증빙 서류 (합격증 등)
연수원교육 휴학 휴학 신청서 사유 증빙 서류 (재직확인서)
출산 휴학 휴학 신청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관련 내용 하단 추가 내용 참조)
창업 휴학 휴학 신청서
(출력후 창업교육센터에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
* 해당 학생은 아래 서류를 창업 주관부서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 예외),
사업 계획서, 현장점검신청서
(주관부서 : 창업교육센터 031-400-4961 https://ekf.hanyang.ac.kr/ )
기타 휴학 단과대 방문 및 지도교수 상담 통해 진행

4. 입대 휴학 관련 유의 사항

 
1) 입영일자가 확정되지 않아 일반 휴학 신청시 : 추후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다시 입대휴학으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휴학기간 만료 전에 입대 휴학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휴학만료에 따른 제적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2) 개별 사유로 입대 후 ‘귀향 조치’되었을 경우 즉시 소속 대학에 신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입대 휴학자 학기 및 성적 인정 여부 : 학기 개시일로부터 7주 이내 여부로 판단 (아래 표 참조)
 
학기 개시일로부터 일반 휴학 후 입대휴학으로 전환 시 입대휴학자의 성적 처리
7주 이내 일반 휴학기간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 해당학기는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
- 수강신청 취소.
(등록자는 복학시 무등록 복학 가능)
7주 초과 한 학기(6개월) 일반휴학으로 기록됩니다. - 한 학기 이수한 것으로 처리
- 해당학기 휴학일자 이전의 성적 (출석성적, 과제물 및 예습성적 등)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

5. 출산 휴학 관련 유의 사항

 
- 임신중 또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휴학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만 8세 이하 (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휴학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여학생에 한하여 자녀 1명당 1년 이내 휴학 가능하며,  일반 휴학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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