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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 복학 사유 연가사용 시 주의사항
- 사회복무요원 복학 사유 연가사용 시 주의사항 등에 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니, 본문 내용과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나.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6(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다. 병역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2.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초·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등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가 금지되나, 병역법 시행규칙에 따른 학교 복학 사유인 경우 복무기간별 연가일수를 조정하여, 소집해제 전 연가를 사용한 복학이 가능합니다. 3. 주의사항 가. 복학이 불가능한 사람이 복학할 경우 불이익한 처분(복학취소, 복무연장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복학을 신청 희망하는 경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복무확인서에 잔여 연가 및 허가기간 미기재된 경우, 재발급 필요 다. 학교 교칙 등에 의거한 복학 가능 기한에 따라 복학 가능 여부 판단 후 처리됩니다. 라. 개강 후 복학을 신청하려는 학생은 반드시 학사운영팀(학적 담당)으로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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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2월 졸업예정자의 예비졸업사정 진행 안내
- 2025년 2월(2024학년도전기) 졸업예정자를 위한 예비졸업사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본인의 졸업요건을 확인하여 졸업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졸업사정’이란? 수강신청 최종 완료 전, 미 충족된 졸업요건을 확인하고 수강 정정에 반영하기 위해 졸업예정자가 졸업 기준을 확인하고 ‘졸업사정필독사항’을 전산에서 확인하는 과정 ◎ 졸업필독사항 확인 방법 방법1: 수강신청 로그인 → 졸업사정 조회 → 졸업필독사항확인 클릭 → 체크/저장 방법2: 포털(HY-in) 로그인 → MY홈 → 성적/졸업사정조회 → 졸업사정조회 → 졸업필독사항확인 클릭 ◎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졸업필독사항 확인 기간 : 2024.8.26(월) ∼ 9. 9(월)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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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2월(2024학년도 전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 2025년 2월 조기졸업(2024학년도 전기) 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의 일정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일정 : 2024. 9. 2.(월) ~ 9. 5.(화) ※ 기한 엄수, 기한 이후 신청 절대 불가 2. 신청자격 가. 신청 대상자: 2025년 2월 졸업을 희망하고 다음 자격을 충족하는 재학생 학번 이수 학기 총 취득학점 성적 산정 기준 ~ 2016학번 5학기 이상 105학점 이상 계절학기를 포함한 누적평점평균 (F포함) 4.0 이상 2017학번 ~ 6학기 이상 115학점 이상 나. 제외 학과: 공학대학 건축학전공 /국방정보공학과/스마트융합공학부, 약학대학, 예체능대학 실용음악학과 3. 신청절차 : [HY-in 로그인] - [신청] - [학적변동] - [조기졸업신청] 4. 유의사항 - 조기졸업 신청자격요건이 졸업가능요건은 아니며, 일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실제로 졸업이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안내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공학대학 홈페이지 참고(클릭) 소프트웨어융합대학 031-400-1004~5 과학기술융합대학 031-400-5456 국제문화대학 031-400-5310 언론정보대학 031-400-5394 경상대학 031-400-5610 디자인대학 031-400-5684 예체능대학 031-400-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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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8월 졸업예정자의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다전공.교직포기」 신청 안내
- ERICA캠퍼스 2024년 8월 학부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보)」신청 접수 및「다전공·마이크로전공·교직 포기」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졸업예정자께서는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 신청일자 : 2024. 7. 8.(월) ~ 7. 12(금)까지 (기한 엄수) 2. 신청 대상별 요건 가. 모든 졸업 요건 충족시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가능 - 현재 학사학위취득유예자도 유예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최대 4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바로 졸업처리 됨 나. 주전공 이외 졸업요건 미 총족시 : 자동 학업연장 처리 됨 - 대상자: 다전공(부전공, 제2전공, 제3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복수전공), 마이크로전공 미이수자(2023.1월 이후 신설 전공에 한함) 및 교직 미이수자 다. 학업연장예정자가 바로 졸업 희망시 : 다전공·마이크로전공 포기, 교직이수 포기 등을 신청 ※[주의]다전공, 교직포기를 하더라도 졸업요건이 미충족될 수 있으니 꼭 상담 후 진행 요망 3.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제외대상 : 외국인 유학생(대한민국 국적자 제외), 조기졸업자, 교직 미이수자, 졸업논문 미제출 수료자 4. 계절학기를 통해 졸업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추가 신청 일정(7/25.목(예정))에 신청(*이후 신청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