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재입학 안내

1. 재입학 전산 신청 및 서류 제출 기간 : 2024. 6. 5(수) ~ 6. 7(금)


2. 모집 인원

 
소속 정원 내 정원 외 비 고
공학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약학대학, 과학기술융합대학, 국제문화대학, 언론정보대학, 경상대학, 디자인대학, 예체능대학 158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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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기 안내 :
- 이번 재입학에 지원하면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재학을 하게 됩니다.
- 1학기부터 다니기를 희망하는 경우 2024년 후반기인 11월경에  재입학 지원하여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재학해야 합니다.
- 다만, 제적 당시 학기랑 맞지 않더라도 재입학하면서 자진 유급하거나 동일 학년 내에서 학기를 선택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학년 월반은 불가능)

4. 유의사항
 - 1개 학기 이상의 유효한 성적을 보유하여야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HY-in
포탈
로그인
신청 > 학적변동
> ‘재입학’
메뉴선택
신청 내역
입력 및 저장
(출력)
신청서와
관련 서류
행정팀에 제출
재입학
결과 확인
(개별통보)
 
대상 본교 정규과정에 입학하여 1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여 성적을 취득한 후에 학칙에 의거 제적된 자. 단, 학사경고 제적자는 제적 후 2학기 이상 경과한 자.
신청절차 HY-in (http://portal.hanyang.ac.kr/) 로그인 → 메뉴선택 (신청 > 학적변동 > 재입학신청)
→ 학년/학기 선택 → 저장 후 신청서출력 → 서류 제출
제출서류 1. 재입학 지원서(HY-in 출력) 1부
2. 서약서(HY-in 출력, 학사경고제적자만 해당) 1부
 - HY-in에서 출력이 안되는 경우 '양식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작성 가능 양식 바로가기
3. 지참 : 본인도장, 신분증, 보호자 도장(학사경고제적자만 해당)
※ 재입학 지원서 및 서약서에 날인한 경우 도장 지참 불필요
4. 유급하여 재입학 하는 경우 '학기별 성적 조회표' (HY-in에서 직접 출력)를 함께 제출.
5. 대리인 접수 시 : 재입학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관계증명서류(주민등록 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위임장 양식 바로가기
제출 장소 각 소속대학 행정팀 (하단 문의처 참고)
* 위 일정에 명시된 마감날까지 원본 제출 요망
 
 

신청시기 확인


본인의 제적 시기를 기준으로 동일 학기로 재입하거나 또는 유급하여 학기 선택 가능
 
제적된 학기로
재입학
본인이 제적된 학기에 맞춰서 재입학할 수 있도록 신청해야 하며
1학기 재입학은 전년도 11월 경에, 2학기 재입학은 그해 6월 경에 신청하여 진행
예시) 2020년 2학기 제적자가 2023년도에 재입하고자 함 → 2023년 2학기로 재입학 가능
→ 2023년 6월 재입학 신청기간에 접수
유급재입학 유급 후 재입학 하려는 학기에 맞춰 직전학기 신청기간에 신청. 재입학과 동시에 자진유급(1회에 최대 8학기, 총 2회)은 가능
예시) 2020년 3학년 2학기에 미등록제적됨(3학년 1학기 성적까지 유효)
→ 2개 학기 유급하여 2학년 2학기로 재입학 희망 (2학년 1학기까지 성적만 남김)
→ 2학기 재입학 신청기간(6월)에 신청
월반재입학 원하는 학기로 재입학하기 위해 1개 학기를 건너뛰는 것을 월반이라고 하며, 같은 학년 내에서는 가능하나 학년을 올려서 재입학할 수는 없음 (필수과목 배정 관련 사유)
2학년 2학기까지 마쳤고 3학년인 상태에서 3학년 2학기로 재입학 (가능)
2학년 1학기까지 마쳤고 2학년인 상태에서 3학년 1학기로 재입학 (불가)
학업연장자 정규학기(8학기)를 마친 학업연장자의 재입학은 학기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고지서 출력시기 : 수강신청 학점 수에 따라 등록금이 차등 부과되므로 최종 수강신청 후 출력
 
 

지원시 유의 사항

지원 횟수 재입학 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2023-1학기부터)되었으며 제적된 학과(부)로 가능합니다. 학부 입학금은 폐지되었으며 신입학/편입학/재입학 최초학기 등록금에 산입됩니다.(2023년 기준  195,000원 가산)
지원 조건 재입학은 최소 한 학기 이상 본교에 등록하고 취득한 성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1학년 1학기에 자퇴하여 취득한 성적이 없거나 자진유급하여 성적이 폐기된 경우 재입학 불가합니다.
징계 제적자 징계에 의한 제적자는 재입학 불가합니다.
제외 대상 청강생, 초급대학 제적생은 재입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서 표기 재입학 지원서 출력시 정원내 학생은 ‘일반재입학원서’, 정원외 학생은 ‘특례재입학원서’로 출력됩니다.
소속 학과 재입학은 제적 당시의 학과로만 가능합니다. 제적 당시 전공배정을 받지 못한 학부 소속인 경우 학사 개편된 이력을 근거로 본인이 원하는 학과(전공)를 선택할 수 있으나, 1학년을 마치고 전공배정을 받은 경우에는 자진유급을 하여도 해당 학과(전공)로 재입학됩니다.
유급/월반 재입학과 동시에 자진유급(최대 8학기)은 가능하나, 월반은 동일 학년의 학기에 한정하여 가능합니다. (학년을 올려서 재입학 불가)
계절학기 자진유급재입학자의 경우 계절학기 성적은 폐기되지 않으며, 폐기를 원하는 경우 소속대학 행정팀으로 문의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학년을 겨울계절학기까지 이수하고 제적이 되었을 경우: 1학년 2학기로 유급재입학시 계절학기 폐기여부 확인)  
 
 

전형 기준

재입학 신청인원이 여석을 초과한 학과(부)의 경우 제적 당시 ‘등록차수’가 많을수록 우선하며, 동일한 경우 제적 전 ‘통산 평균평점’ 상위자를 우선하여 선발합니다. 합격자 선발과 신청 및 접수 순서는 무관합니다.
 
 

합격 후 확인 사항

계절학기 재입학자는 정규학기 개시 전 계절학기 수강 불가합니다.
등록 필수 재입학 합격 후 당해 학기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시 재입학 합격은 취소되고 재입학 가능 횟수는 차감됩니다.
증명서 발급 재입학 등록 완료가 되어야 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록금 고지서 재입학 합격생의 등록은 해당 학기 재학생 등록금 고지서 출력기간(1학기는 2월중, 2학기는 8월 중)에 HY-in에서 출력됩니다. 단, 학업연장재수강자의 경우 수강신청 후 본인이 출력해야 함
분할 납부 재입학자도 등록금 분할납부는 가능하나, 입학금은 1차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휴학 제적 전에 휴학한 기간도 전체 휴학가능 기간(3년)에 포함됩니다. 재입학을 허가 받은 학생이 일반휴학을 희망할 경우 등록이 완료된 후에 가능하며, 제적 이전의 휴학 년수와 합산됩니다.
학사 경고 제적 전에 받은 학사경고는 재입학 후에도 유효하며, 학사경고제적자가 재입학 후 첫 학기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강제유급 및 유급 휴학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RICA캠퍼스 단과대학별 연락처

 
단과대학명 전화번호 단과대학명 전화번호
공학대학 바로가기 언론정보대학 031-400-5394~5
소프트웨어융합대학 031-400-1004~5 경상대학 031-400-5610
과학기술융합대학 031-400-5456 디자인대학 031-400-5684
국제문화대학 031-400-5303  예체능대학 031-400-5724
약학대학 031-400-5793

기타 연락처

­-  기숙사 신청 관련 문의 : 창의인재원 031-400-4374~78 ­
-  등록금 수납 관련 문의 : 서울 재무팀 02-2220-0204 ­
-  장학금, 학자금대출 관련 문의 : 학생지원팀(장학) 031-400-43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