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한양대학교 학칙 제18조에 의거 재입학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신청 자격)

본 대학교에 입학(편입)하여 1학기 이상 수강하고 제적된 자 단, 시행일 이후 징계에 의하여 퇴학된 자는 제외한다.(2000년 6월 1일 이후 징계 제적자는 재입학 불가)


제 3 조 (시기)

매 학기 소정 기간내에 재입학원서를 접수하고 등록기간 이전에 재입학 여부를  본인(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 4 조 (경과 조치)

① 재입학 신청자의 해당 학과(부) 정원의 여석 범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입학 허가 직전 학기를 기준으로 모집 단위별 1∼4학년 제적자 총 수를 당해연도 재입학  여석 범위로 한다.(직전학기에 제적된 인원만큼이 다음학기의 재입학 정원이 됨)
③ 제적당시 모집단위가 재입학시 폐지되었을 경우 재입학은 불가한다.
④ 제적당시 모집단위가 단순히 명칭만 변경되었을 경우 개정된 편제에 의거하여 재입학이 가능하다.


제 5 조 (학사경고에 의한 제적자)

① 학사경고에 의한 제적자의 재입학은 제적이후 2학기 이상 경과된 자이어야 한다.
② 학사경고에 의한 제적자가 재입학한 후 당해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2.00 미만 일 경우 재 제적한다.


제 6 조 (복수전공포기자)

복수전공을 포기한 자가 복수전공 학과(부)로의 재입학은 불가한다.


제 7 조 (절차)

① 재입학은 제적된 학과(부)에 2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단, 징계(학사경고자 포함)에 의한 제적자는 1회에 한한다.
②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등록금 및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재입학자의 학점은 허가된 학년, 학기 이전까지 취득한 학점만을 인정한다.


제 8 조 (전형 방법)

재입학 신청 인원이 여석을 초과한 학과(부)의 전형 방법은 제적당시 등록차수가 많을수록 우선하며, 동일한 경우 통산 평점평균 상위자를 우선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0년 6월  1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