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교류제 시행세칙

제정일 : 1997년 03월 01일

개정일 : 2017년 11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5장 제63조 제3항 및 제10장 제39조 제7항에 의거 본교와 타대학(교)간 학점 교류협정에 따른 학사 과정의 교과목 상호 수강 및 성적(학점)의 상호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9.23)

 

제2조(자격)

 

① 학점 교류학생은 소속대학교에서 1학년 이상 수료하고 당해학기 등록을 필한 자라야 한다.

② 소속대학교 재학기간 학업성적의 평균평점이 3.0(B°)이상이어야 한다.

③ 학칙에 의해 징계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제3조(수강범위)

 

① 학기중 또는 방학중에 개설 되어있는 전체과목으로 한다.

② 학기당 20학점이내로 수강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는 6학점이내로 수강할 수 있다.

③ 의학계열과 예체능계열은 동일 계열 학생에 한한 수강을 인정한다.

④ 야간학부학생은 주간학부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⑤ 정규학기 학점교류는 최대 2학기(1년)에 한한다. (신설 2007.3.6)

 

제4조(추천 및 결정)
교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을 소속대학교의 총장이 교류 해당 대학교 총장에게 추천하면, 당해 대학교의 자체심사를 거쳐 그 대학 총장이 학점교류 학생으로 결정한다.

 

제5조(수강료 납부)

 

① 수강료는 교류 대학교간 협정에 근거하여 정한다. 단, 정기학기는 소속대학교에 납부한 등록금으로 교류 해당 대학교에 정산을 하고, 계절학기는 본인이 직접 교류 해당 대학교에 납부하도록 한다.

② 교류 학생의 교류기간에 필요한 수강료 이외의 비용일체는 학생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취득학점 인정)

 

① 학점 교류 학생이 취득한 성적(학점)의 인정은 소속대학교 학부(과)와 학장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② 소속대학교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의 성적(학점)취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학점 교류학생이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일반선택으로 표기하되 평균평점 환산시에는 포함하지 아니하고 전체취득 학점에만 통산한다. 다만, 학점교류 학생이 선수촌 등에서 이동수업을 통해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이수구분을 전공학점으로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9.9.23, 2017.11.30>

 

제7조(학생지도 및 관리)

 

① 교류학생의 지도 및 관리는 소속대학교와 교류 해당 대학교간의 긴밀한 협조에 의해 공동으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류 해당 대학교는 교류학생에게 소속대학교 학생과 같이 도서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허락한다.

③ 교류학생은 교류 해당 대학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3.6 변경)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9.23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2010학년도 신청자부터 적용하며, 이전 신청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7.11.30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