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전용강좌운영내규
제1조 (정의 및 목적)
이 내규는 교수방법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국제화 감각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ERICA캠퍼스 학부에 설강하여 운영하는 영어전용강좌를 관리 및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강좌 승인)
교강사는 교무(입학)처장의 승인을 받아 영어전용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신청 제한)
① 100% 실험, 실습, 실기 강좌는 영어전용 신청을 제한한다. 다만, 그 성격상 영어전용 강좌의 운영이 가능하다 판단되는 경우 교무(입학)처장의 승인을 받아 영어전용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강의평가 결과 점수가 현저히 낮거나 영어전용 이행 정도가 미흡한 강좌는 평가받는 학기로부터 최대 1년간 영어전용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신청 및 운영)
① 영어전용강좌 신청 시에는 매 학기별로 영어전용강좌 운영 신청서를 소속 대학을 경유하여 교무(입학)처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국문 수업계획서에 준한 영문 수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어전용 강좌운영이 원칙인 국제학부 개설수업 및 원어민이 담당하는 수업은 영문 수업계획서를 전산 입력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강좌 진행과 시험문제 출제 및 답안작성은 반드시 영어로 이루어져야 하며, 중간과 기말시험 문제지 및 답안지 사본 각 2매 이상을 학기말 시험 이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어전용 강좌운영이 원칙인 국제학부 개설수업 및 원어민이 담당하는 수업은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The British Commonwealth of Nations 및 미국, 필리핀 국적자를 ‘원어민’으로 간주한다.
제5조(강좌 지원비 지급)
① 영어전용강좌에 대해서는 기본강의료 외에 총장이 정하는 일정액의 강좌지원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어전용강좌는 영어전용강좌로 인정하되, 강좌지원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1. 국제학부 및 국제학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이 강의하는 강좌
2. 영어관련전공(영어영문학전공, 영어교육과, 영미언어문화학부 등)의 도구과목(영작, 회화, 독해 등 관련 과목)
3. 원어민 및 비영어권 국가 국적의 외국인이 강의하는 강좌(국적별 지급기준은 별표1에 의함)
4. 의과대학의 임상계열 강좌
5. 대학영어교육위원회 관장의 기초학술영어, 전문학술영어
③ 위의 ②항에 대한 예외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어전용강좌는 영어전용강좌로 인정하며, 강좌지원비를 지급한다.
1. 기타교원 및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국제학부 관장 영어전용강좌
2. 계절학기 국제학부 관장 영어전용강좌
④ 강좌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여 영어로 운영되지 않았을 경우 영어전용강좌 승인 취소 및 강좌지원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⑤ 계절학기에 영어전용강좌를 운영하는 경우 영어강좌지원비 지급대상 강좌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급하고, 강좌지원비 지급대상이 아닌 영어강좌의 경우에는 일반강좌와 같은 시간당 강의료를 지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개정전 내규 제5조 4항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개정전 내규 제5조 5항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국적별 영어전용 강좌지원비 지급기준
구분 | 지급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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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권 및 비영어권 외국인 | 지급안함 | ||||
한국국적 외국인(귀화) | 지급 | ||||
외국국적 한국인 | 시민권자 | 영어권 | 지급안함 | ||
전임교원 | 일반전형 임용자 | 지급 | |||
외국인전형 임용자 | 지급안함 | ||||
비영어권 | 지급 | ||||
영주권자 |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