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1) 자퇴는

학생 본인이 자퇴의사를 표시하고 제적을 희망하여 소속대학장을 경유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퇴도 재입학의 대상이 되나 1학기 이상 수강한 학생만 재입학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학년 1학기가 끝나기 전에 자퇴하여 수강 내역이 없는 학생은 재입학이 불가능합니다.

 

2) 신청 절차

 
HY-in
포탈
로그인
신청 > 학적변동
> ‘자퇴신청
메뉴선택
신청 내역
입력 및 저장
(출력)
신청서와
관련 서류
행정팀에 제출
포탈에서
승인 여부
확인 (종료)
 
<HY-in 포털에서 자퇴신청 메뉴 위치 안내>
 

3) 제출 서류

 
제출 서류 등록금
미환불시
등록금
환불시
비고(준비 방법)
자퇴원서 HY-in에서 전산 신청 후 바로 출력 가능
등록금환불신청서 × HY-in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및 출력
* 다운로드 불가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가능 바로가기
입금계좌 사본 × 등록금 환불용 계좌 직접 준비
<등록금환불신청서는 '자퇴신청' 화면에서 우측 상단의 버튼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
 

4) 등록금 반환 기준(입학금 제외)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5/6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 까지 등록금의 2/3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 까지 등록금의 1/2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

제적

1) 사유별 제적의 종류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자를 제적할 수 있습니다.
 
사유별 종류 내용 비고(근거)
자퇴 제적 학생 본인이 자퇴의사를 표시하고 제적을 희망하여 소속대학장을 경유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학칙 제27조
휴학만료제적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 기한내에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 학칙 제28조
미등록제적 매 학기 소정 기한(분할등록자는 3차분 등록금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제적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학칙 제28조 및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학사경고제적 재학기간 중 연속 3회의 학사경고를 받아 강제유급 및 휴학을 실시하고, 복학한 학기에 학사경고 받은 경우 학칙 제41조 2항
학사경고재제적 학사경고 제적으로 인하여 재입학하여 또 다시 연속 3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다만, 첫 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강제유급 및 휴학을 실시 학칙 제41조 3항

2) 학사경고 기준

 
학년 학기 학사경고 기준 학사경고제적 기준
1학년 1학기 / 2학기 1.50 미만 재학중 연속 3회시
강제유급 및 휴학을 실시하고
복학한 학기에 학사경고 시
제적처리
2학년 1학기 / 2학기 1.50 미만
3학년 1학기 / 2학기 1.75 미만
4학년 1학기 / 2학기 1.75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