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교류 시행세칙 - ERICA 학사안내
학점교류제 시행세칙
제정일 : 1997년 03월 01일
개정일 : 2023년 12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5장 제63조 제3항 및 제10장 제39조 제7항에 의거 본교와 타대학(교)간 학점 교류협정에 따른 학사 과정의 교과목 상호 수강 및 성적(학점)의 상호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23.>
제2조(자격)
① 학점 교류학생은 소속대학교에서 1학년 이상 수료하고 당해학기 등록을 필한 자라야 한다. 다만, 학점교류 학생이 선수촌 등에서 이동수업을 하는 경우 학년학기(수료)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18.6.14.>
② 소속대학교 재학기간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3.0(B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학점교류 학생이 선수촌 등에서 이동수업을 하는 경우 소속대학교 재학기간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2.0(C0)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6.14.>
③ 학칙에 의해 징계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제3조(수강범위)
① 학기중 또는 방학중에 개설 되어있는 전체과목으로 한다.
② 학기당 20학점이내로 수강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는 6학점이내로 수강할 수 있다.
③ 의학계열과 예체능계열은 동일 계열 학생에 한한 수강을 인정한다.
④ 야간학부학생은 주간학부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⑤ 정규학기 학점교류는 최대 2학기(1년)에 한한다. 다만, 학점교류 학생이 선수촌 등에서 이동수업을 하는 경우와 교육혁신처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참여한 경우 정규학기 학점교류는 최대 8학기(4년)로 한다. <신설 2007.3.6., 개정 2018.6.14., 2023.12.26.>
제4조(추천 및 결정)
교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을 소속대학교의 총장이 교류 해당 대학교 총장에게 추천하면, 당해 대학교의 자체심사를 거쳐 그 대학 총장이 학점교류 학생으로 결정한다.
제5조(수강료 납부)
① 수강료는 교류 대학교간 협정에 근거하여 정한다. 단, 정기학기는 소속대학교에 납부한 등록금으로 교류 해당 대학교에 정산을 하고, 계절학기는 본인이 직접 교류 해당 대학교에 납부하도록 한다.
② 교류 학생의 교류기간에 필요한 수강료 이외의 비용일체는 학생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취득학점 인정)
① 학점 교류 학생이 취득한 성적(학점)의 인정은 소속대학교 학부(과)와 학장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② 소속대학교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의 성적(학점)취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학점 교류학생이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일반선택(서울캠퍼스 100단위)으로 표기하되 평균평점 환산시에는 포함하지 아니하고 전체취득 학점에만 통산한다. 다만, 학점교류 학생이 선수촌 등에서 이동수업을 통해 이수한 교과목이나 교육혁신처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참여하여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이수구분을 전공학점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서울캠퍼스의 경우 100~400단위 내에서 이수단위를 정한다. <개정 2009.9.23., 2017.11.30., 2020.11.2., 2023.12.26.>
제7조(학생지도 및 관리)
① 교류학생의 지도 및 관리는 소속대학교와 교류 해당 대학교간의 긴밀한 협조에 의해 공동으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류 해당 대학교는 교류학생에게 소속대학교 학생과 같이 도서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허락한다.
③ 교류학생은 교류 해당 대학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3.6 변경)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9.23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2010학년도 신청자부터 적용하며, 이전 신청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7.11.30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6.14.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1.2.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서울캠퍼스 학점교류제 취득 성적의 단위제 인정은 2020학년도 신입생 및 2022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23.12.26.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