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취득유예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대상 신청 기간 안내>
신청 기간 : 2025. 1. 6(월) ~ 10(금)
계절학기 성적 반영자 추가 신청 : 2025. 1. 23(목)
1. "학사학위취득유예" 제도 안내
-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해당 학기에 졸업이 가능하나, 학생 본인의 의사로 졸업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학사학위취득유예생’ 신분이 되나, 수강생에 한하여 ‘재학생’으로 분류 됩니다.
주전공 졸업요건 | 다전공 졸업요건 | 졸업 희망여부 |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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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 | 충족 | 희망 | 자동 졸업 진행 |
충족 | 충족 | 미 희망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
충족 | 미충족 | - | 자동 학업연장 등록 (단, 다전공 포기처리 후 졸업사정 진행하여 통과될 경우 졸업 가능-행정팀 개별 별도 확인 요망) |
미충족 | - | - | 자동 학업연장 등록 |
2. 신청방법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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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1) 해당 학기 졸업예정자 2)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재학생 (본인 졸업사정 점검) 3) 4회 미만의 기존 학사학위취득유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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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한 | 외국인 유학생(대한민국 국적자는 제외), 조기졸업자, 교직 미이수자, 졸업논문 미제출 수료자 신청 불가 | |
횟수/제한 | 1회 1학기, 최대 4회까지 가능 | |
신청방법 | HY-in 로그인 > 신청 > 학적변동 > 학사학위취득유예(희망) 신청 > 수강신청 유/무 선택 > 유의사항 필독항목 체크 > 저장 후 최종결재 대기 * 유의사항 체크하지 않으면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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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 - 수강신청 "유" 또는 "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유"는 계절 및 정규 학기 등록이 가능하나, "무"는 등록이 불가함 - "유" / "무" 선택 후 변경할 수 없음 - "유" 선택 이후 수강신청하지 않는 경우 한학기 등록금이 전액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강신청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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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불가 | 학사학위취득유예학생 자격으로 ‘휴학‘ 신청은 불가합니다. | |
등록금 | 수강신청(유)를 선택한 학사학위취득유예학생에 한하여 신청 학점당 등록금이 책정되며, 0학점 신청 시 등록금이 전액 부과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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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가능 증명서 | 수강신청(유) 선택한 경우 |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
수강신청(무) 선택한 경우 |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
3.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기간 준수: 최종 졸업사정, 학위수여식 등 연달아 진행되는 일정을 감안하여 지정된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2) 계절학기 수강생의 신청: 계절학기 성적까지 반영하여 졸업사정 받게 되는 경우에는 계절학기 성적이 나온 직후에 별도로 신청기간(1/7월 25일경)이 있습니다.
3) 유의사항 필독:
-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신청 후 번복이 절대 불가하며, 신청 화면에서 유의사항 필독 후에 저장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사학위취득유예생은 졸업증명서가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학사학위취득유예 기간에 취업이 될 경우 졸업증명서 제출 불가로 취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졸업 소급 적용 및 졸업증명서 발급은 절대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수강신청 여부 선택: 수강신청 유무 번복 역시 불가하며, 수강신청 유무 선택에 따라 이후 학적 관리 사항이 달라지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5) 교직 이수자
- 교직 사정이 완료되어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 사범대생 중 교직 미이수자: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불가하나, 교직 포기 후 졸업조건 충족 시 가능
6) 졸업논문 미제출(수료)자: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이 불가하나 논문 제출 이후에는 <수강신청 ‘무’ 학사학위취득유예>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7) 학사학위취득유예 미신청자: 자동으로 졸업 사정 진행하여 학위수여 됩니다.
8)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총 4회 사용한 경우 더 이상의 추가 신청은 불가하여 자동으로 졸업 절차가 진행됩니다.
9)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수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학증명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단 졸업예정증명서는 학위수여식 이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 2025. 1.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 2025. 2. 학위수여식 이후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 2025. 8 졸업예정자로 표기
4. 수강신청 "유" 학사학위취득유예자 대상 안내
1) 계절학기 및 정규학기 등록하여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2) 성적상승재수강은 불가하며, 수강신청 이후에 수강신청포기도 불가합니다.
- 수강신청 단계에서 재수강 신청이 불가하도록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3) 학점포기는 가능하나, 이때 졸업조건에 미달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후 포기 진행해야 합니다.
* 학점포기는 2013년 2학기까지 취득한 과목에 한하여 2018년 2학기 신청기간까지만 가능
4) 학기 중 다중전공 신청기간에 복수전공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등록금
√ 학사학위취득유예(수강신청무)신청자: 등록금 미 부과
√ 학사학위취득유예(수강신청유)신청자: 수강신청 학점당 등록금 책정 (아래 표 참조)
√ 학사학위취득유예(수강신청유) 선택 후 0학점 수강신청 시 등록금 전액 부과되므로 주의 필요
<학업연장자 등록금 책정 기준표>
수강신청 | 등록기준액 |
1~3학점 | 해당 학기 등록금의 1/6 납입 |
4~6학점 | 해당 학기 등록금의 1/3 납입 |
7~9학점 | 해당 학기 등록금의 1/2 납입 |
10학점 | 전액 등록 |
졸업 관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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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융합대학 | 031-400-1004~5 | 경상대학 | 031-400-5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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