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교육과정 개편 기본방향 수립

1) 단과대학에서는 한양대학교 교육과정의 전체 방향성을 이해하고, 교육과정 개편 지침에 맞추어 단과대학/과별 교육과정 개편의 기본방향과 전략 수립

2) 기업체(산업체) 및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학문분야별 공인 인증기관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 수립

3) 지난 2013-2015 교육과정 운영 경험에 비추어 문제점과 대안 마련
 

학과 교육과정 편성 지침

등재 가능학점 총괄표 준수
  • 학과별 등재 가능학점 총괄표를 참고하여 등재 가능 범위 이내로 전공기초 및 전공교과목을 편성한다.
공통기초필수 교육과정 편성
  • 학교에서 정책적으로 지정한 기초필수 교과목으로 2016-2019 교육과정 중 기초 교육 과목으로 개설해야 하는 과목이다. 관장학과에서 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강학기를 조정한 후 교무처에서 일괄 편성한다.
  • 대상 교과목은 「대학생활과 비전설계」, 「취창업을 위한 진로탐색」, 「직무소양과 역량계발」, [「영어커뮤니케이션1-초급」, 「영어커뮤니케이션1-중급」, 「영어커뮤니케이션1-고급」] 중 선택 1, [「영어커뮤니케이션2-초급」, 「영어커뮤니케이션2-중급」, 「영어커뮤니케이션2-고급」]중 선택 1, 「말과 문화」, 「글과 삶」, 「초급중국어」, 「소프트웨어의 이해」 이다.
학과지정 공통기초필수 선택형 교과목 교육과정 편성
  • 관장학과의 과목 운영상 이수학기 조정이 필요하므로 지정과목과 지정학기에 관한 결정사항을 학사팀으로 통보하고 교무처에서 일괄 편성한다.
  • 학과별로 5개의 과목 POOL내에서 1과목을 지정 개설한다.
  • 대상 교과목은 [「창의적영어읽기-초급」, 「창의적영어읽기-중급」, 「창의적영어읽기-고급」] 중 선택 1, 「중급 중국어」, 「회계정보의 활용」, 「C프로그래밍」, 「컴퓨팅사고와문제 해결」이다.
각 학과(부)별 전공기초 과목 편성
  • 관장학과의 과목 운영상 이수학기 조정이 필요하므로 지정과목과 지정학기에 관한 결정사항을 학사팀으로 통보
  • 개설학점 : 학과 자체적으로 전공기초 성격인 교과목을 기초필수로 개설하고 대학에 공통적으로 필요하거나 단과대학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전략적인 교과목 1~2개를 단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선정하여 모든 학과에 개설
전공교육과정 편성
  • 전공기초(Basic) : 주로 1학년에 기초필수로 편성하며, 3, 4학년에는 편성 불가
  • 전공핵심(필수)(Compulsory) : 전공 교과목 중 반드시 이수 해야 할 교과목을 2, 3학년에 편성 가능
  • 전공핵심(Core) : 1, 2, 3학년에 편성 가능
  • 전공심화(Advanced) : 3, 4학년에 편성 가능
  • 전공핵심(필수) 편성 시 각 대학(학과)별 지정된 학점(0~12학점이하)내에서 편성
  • 4학년 교육과정 편성 시 4학년 자신의 경력비젼을 달성할 수 있는 준비기로서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촉진할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면 대학원 준비, 전공별 취업준비, 취업(인턴쉽), 고시준비, 기타 다른 자격고시 준비, 부전공 완성, 다중전공 완성 등과 같은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한다.
  • 학기에 따라 개설되는 전공 이수구분이 편중되지 않도록 전공핵심 및 전공심화 교과목 모두 1학기와 2학기에 균등히 배분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학과 교육과정 개편 지침

학과 교육과정 개편 시기
  • 정기개편 : 4년 주기로 시행
  • 수시개편 : 1학기 주기로 시행 (3월, 9월)
학과 교과목 신설 (1) 교과목 신설 권장 : 2016-2019 교육과정 개편 기본 방향 및 사회 변화로 인한 교과목 개발은 적극 권장되나, 학과별 등재 가능학점 지침에 부합되어야 한다.

(2) 학수번호 배정 원칙 : 전공  교과목명과 학수번호는 1:1 연결 원칙에 따라, 기존 개설 이력이 있는 교과목명은 해당 학수번호가 부여된다.

(3) 학점-강의-실습시간 원칙 : 전공 교과목은 3학점 개설이 원칙이며, “학점수=수업시수(강의시수+실습시수)”가 원칙이다. 단, 실습시간의 50% 인정 대학의 경우 “학점수 =수업시수(강의시수+실습시수1/2)”원칙이 적용된다.
- 전공 교과목의 기본 학점-강의-실습시간은 3-3-0 이다.
- 실습시간 50% 인정 대학 : 공학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과학기술융합대학, 약학대학, 창의융합교육원(컴퓨터교육 위원회)

(4) 등재 후 교과목 개요서 입력 : 관장학과에서는 학수번호가 부여된 신규 교과목에 대한 국문 및 영문 교과목 개요서를 시스템에 입력한다.

(5) 유사 신규교과목 신설 불가 : 성적상승재수강 불가, 유사과목 수강 조장 우려 등의 이유로 기존 교과목과 교육내용상 차이가 없는 교과목은 신설 대상에서 제외한다.

(6) 과거 필수 교과목 재개설 불가 : 학과에서 이미 폐지된 필수 교과목의 경우, 해당 교육과정 적용자의 졸업에 차질을 줄 수 있으므로 신설 대상에서 제외됨
학과 교과목 폐지 (1) 폐강과목 사전 예고제 실시 : 각 학과에서는 폐강 예정인 교과목을 1년 전에 공지하는 ‘폐강과목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함

(2) 개설 실적 낮은 교과목 폐지 : 2013-2015 교육과정 교과목 중 개설횟수가 2회 이하 교과목은 폐지한다. (2014년 이후 신설 교과목은 대상에서 제외)

(3) 추가 폐지 대상 교과목 :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교과목, 교강사 수급이 불가능한 교과목, 폐강대상에 빈번이 포함되는 교과목은 폐지 대상이다.

(4) 필수 교과목 폐지 불가 : 기초필수, 전공핵심(필수) 등 필수 교과목은 해당 학기 개설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없다.
학과 교과목명 변경 (1) 교과목명 변경
- 전공 교과목명과 학수번호는 1:1 연결 원칙에 따라, 기존 개설이력이 있는 교과목명은 해당 학수번호가 부여된다.
- 한양대학교 내 개설 이력이 있는 교과목의 경우 교과목명은 재학생과 졸업생, 과거  담당 교강사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변경할 수 없다.
단, 학과간의 통합 및 학과명의 변경으로 인해 교과목명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각 학과별 교육과정위원회에서 결정한 후 교무처로 요청 할 수 있다.

(2) 그 외 교과목 정보 변경 : 학과 내에서 개설 이력이 있는 교과목의 학년, 학기, 과목구분, 학점-강의-실습시간 변경은 재학생의 수강/졸업계획에 혼란과 차질을 빚을 수 있으므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할 수 없다.

(3) 수시개편 시 교과목 정보 변경 : 개설 이력이 있는 교과목의 기존 교과목 정보를 변경하는 것은 수시개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의 시간 수 배정 원칙>
 
학점 학점-강의-실습 허용 여부
1학점 1-1-0 전 대학 허용
1-0-1 전 대학 허용
1-0-2 실습시간 50% 인정대학만 허용
2학점 2-2-0 전 대학 허용
2-1-1 전 대학 허용
2-1-2 실습시간 50% 인정대학만 허용
2-0-2 전 대학 허용
2-0-4 실습시간 50% 인정대학만 허용
3학점 3-3-0 전 대학 허용
3-1-2 전 대학 허용
3-1-4 실습시간 50% 인정대학만 허용
3-2-1 전 대학 허용
3-2-2 실습시간 50% 인정대학만 허용
3-0-3 전 대학 허용
3-0-6 실습시간 50% 인정대학만 허용
4학점이상 학점-강의-실습시간 배정 원칙 범위 내에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