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 편성/개편 지침
학과 교육과정 개편 기본방향 수립
1) 단과대학에서는 한양대학교 교육과정의 전체 방향성을 이해하고, 교육과정 개편 지침에 맞추어 단과대학/과별 교육과정 개편의 기본방향과 전략 수립
2) 기업체(산업체) 및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학문분야별 공인 인증기관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 수립
3) 지난 2013-2015 교육과정 운영 경험에 비추어 문제점과 대안 마련
2) 기업체(산업체) 및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학문분야별 공인 인증기관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 수립
3) 지난 2013-2015 교육과정 운영 경험에 비추어 문제점과 대안 마련
학과 교육과정 편성 지침
등재 가능학점 총괄표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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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기초필수 교육과정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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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지정 공통기초필수 선택형 교과목 교육과정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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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과(부)별 전공기초 과목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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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교육과정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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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교육과정 개편 지침
학과 교육과정 개편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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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교과목 신설 | (1) 교과목 신설 권장 : 2016-2019 교육과정 개편 기본 방향 및 사회 변화로 인한 교과목 개발은 적극 권장되나, 학과별 등재 가능학점 지침에 부합되어야 한다. (2) 학수번호 배정 원칙 : 전공 교과목명과 학수번호는 1:1 연결 원칙에 따라, 기존 개설 이력이 있는 교과목명은 해당 학수번호가 부여된다. (3) 학점-강의-실습시간 원칙 : 전공 교과목은 3학점 개설이 원칙이며, “학점수=수업시수(강의시수+실습시수)”가 원칙이다. 단, 실습시간의 50% 인정 대학의 경우 “학점수 =수업시수(강의시수+실습시수1/2)”원칙이 적용된다. - 전공 교과목의 기본 학점-강의-실습시간은 3-3-0 이다. - 실습시간 50% 인정 대학 : 공학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과학기술융합대학, 약학대학, 창의융합교육원(컴퓨터교육 위원회) (4) 등재 후 교과목 개요서 입력 : 관장학과에서는 학수번호가 부여된 신규 교과목에 대한 국문 및 영문 교과목 개요서를 시스템에 입력한다. (5) 유사 신규교과목 신설 불가 : 성적상승재수강 불가, 유사과목 수강 조장 우려 등의 이유로 기존 교과목과 교육내용상 차이가 없는 교과목은 신설 대상에서 제외한다. (6) 과거 필수 교과목 재개설 불가 : 학과에서 이미 폐지된 필수 교과목의 경우, 해당 교육과정 적용자의 졸업에 차질을 줄 수 있으므로 신설 대상에서 제외됨 |
학과 교과목 폐지 | (1) 폐강과목 사전 예고제 실시 : 각 학과에서는 폐강 예정인 교과목을 1년 전에 공지하는 ‘폐강과목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함 (2) 개설 실적 낮은 교과목 폐지 : 2013-2015 교육과정 교과목 중 개설횟수가 2회 이하 교과목은 폐지한다. (2014년 이후 신설 교과목은 대상에서 제외) (3) 추가 폐지 대상 교과목 :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교과목, 교강사 수급이 불가능한 교과목, 폐강대상에 빈번이 포함되는 교과목은 폐지 대상이다. (4) 필수 교과목 폐지 불가 : 기초필수, 전공핵심(필수) 등 필수 교과목은 해당 학기 개설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없다. |
학과 교과목명 변경 | (1) 교과목명 변경 - 전공 교과목명과 학수번호는 1:1 연결 원칙에 따라, 기존 개설이력이 있는 교과목명은 해당 학수번호가 부여된다. - 한양대학교 내 개설 이력이 있는 교과목의 경우 교과목명은 재학생과 졸업생, 과거 담당 교강사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변경할 수 없다. 단, 학과간의 통합 및 학과명의 변경으로 인해 교과목명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각 학과별 교육과정위원회에서 결정한 후 교무처로 요청 할 수 있다. (2) 그 외 교과목 정보 변경 : 학과 내에서 개설 이력이 있는 교과목의 학년, 학기, 과목구분, 학점-강의-실습시간 변경은 재학생의 수강/졸업계획에 혼란과 차질을 빚을 수 있으므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할 수 없다. (3) 수시개편 시 교과목 정보 변경 : 개설 이력이 있는 교과목의 기존 교과목 정보를 변경하는 것은 수시개편 대상에서 제외된다. |
<강의 시간 수 배정 원칙>
학점 | 학점-강의-실습 | 허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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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점 | 1-1-0 | 전 대학 허용 |
1-0-1 | 전 대학 허용 | |
1-0-2 | 실습시간 50% 인정대학만 허용 | |
2학점 | 2-2-0 | 전 대학 허용 |
2-1-1 | 전 대학 허용 | |
2-1-2 | 실습시간 50% 인정대학만 허용 | |
2-0-2 | 전 대학 허용 | |
2-0-4 | 실습시간 50% 인정대학만 허용 | |
3학점 | 3-3-0 | 전 대학 허용 |
3-1-2 | 전 대학 허용 | |
3-1-4 | 실습시간 50% 인정대학만 허용 | |
3-2-1 | 전 대학 허용 | |
3-2-2 | 실습시간 50% 인정대학만 허용 | |
3-0-3 | 전 대학 허용 | |
3-0-6 | 실습시간 50% 인정대학만 허용 | |
4학점이상 | 학점-강의-실습시간 배정 원칙 범위 내에서 인정 |